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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보복 운전한 50대 운전자 구속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7-20 18:15:27 수정 2015-07-20 18:15:27 조회수 0

무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5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무안군 현경면의 한 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자신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15킬로미터 가량을
급제동, 급정거를 반복하며 뒷 차량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일 무안군 무안읍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마주오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며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뒤
30분 동안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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