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산 모자반 피해가
어업재해로 인정돼 피해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자반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피해복구비 3억 7천여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간접지원으로 영어자금 상환연기 30억 원, 피해규모에 따라 50% 미만은 1년,
50% 이상은 2년 동안 이자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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