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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해역 모자반피해 어업재해 인정 복구비 지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15-07-09 21:15:21 수정 2015-07-09 21:15:21 조회수 0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산 모자반 피해가
어업재해로 인정돼 피해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자반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피해복구비 3억 7천여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간접지원으로 영어자금 상환연기 30억 원, 피해규모에 따라 50% 미만은 1년,
50% 이상은 2년 동안 이자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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