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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양파 등 농산물 3개품목 가격안정 조례 개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7-01 18:15:23 수정 2015-07-01 18:15:23 조회수 1

함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파, 마늘, 고추 등 3개 기초농산물 가격이
생산시기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조례개정안이
오늘 함평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조례에 따라 함평군은
가격안정기금을 회계년도마다
5억 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면적은 천제곱미터 이상
만제곱미터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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