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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단신] 간척농지 임대차 확대(R)

입력 2015-06-30 21:15:23 수정 2015-06-30 21:15:23 조회수 0

◀ANC▶
간척 농지의 임대차 기간이 현재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VCR▶
◀END▶
국회 김영록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가에서
정부와 지자체,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지를 빌려 농사지을 때 최소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려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게 했습니다.

국회 주영순 의원은 기상청과 협의를 통해
안개로 인한 해상 가시거리를 측정하는
시정 현천계를 오는 9월 가거도와
안좌면 등 2곳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은 석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내일(7월 1일)부터 차량 탑재형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 중앙로, 건산로, 동교로 등
장흥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도포농협과 덕진농협이 합병한
영암 낭주농협이 지난 18일 농식품부의
합병인가를 받은데 이어 오늘
합병 개점식을 갖고
다음 달 23일 구 덕진농협 지역 6명의 이사
선거와 오는 8월 6일 합병농협 대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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