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징후를 알아채지 못한
진도VTS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 6형사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진도VTS 센터장 4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불성실한 직무에 따른
징계 대상일 뿐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진도VTS 직원들이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도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팀장과 관제사 등
12명에 대해 벌금 2-3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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