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서는 대마를 재배해 담배로 만들어
피운 혐의로 47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대마 종자를 구입해
자택 근처에서 110주를 재배한 뒤
몰래 담배를 만들어 6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완도경찰은 양귀비를 재배한 1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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