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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공무집행방해한 50대 실형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6-22 08:20:14 수정 2015-06-22 08:20:14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주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해 7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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