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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없는 국유지 무단점유-R

입력 2015-06-18 08:20:24 수정 2015-06-18 08:20:24 조회수 0

◀ANC▶
국가 소유의 땅인
여수 수산물 시장 아케이트 시설 부지를
여수시가 수개월 동안
무단 점유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지 위에는 수산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무단 점유로
아케이트가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인
수산물 특화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건어물 시장이지만,
사실 이 아케이드는 국가 소유의 땅을
6개월 가까이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수산물 특화시장 측이
아케이드 대부 계약을 맺을 당시만 해도
해당 국유지는 여수시가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자체가 하던 국유지 관리를
국가가 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고,
시와 특화시장 측의 계약은 지난해 말로
만료됐습니다.

C/G)해당 국유지를 위탁 관리하는
한국자산공사, 캠코는 아케이트가 소유주가
여수시라는 이유로 여수시에 대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캠코와 계약을 맺기도,
맺지 않기도 여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투명C/G)
여수시가 계약을 맺고 캠코에 대부료를 내려면
상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전대 행위로 불법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짜로 장사하게 해주자니
명분도 없고 다른 전통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옵니다.

만약 끝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캠코에선
국유지 무단 점유로 철거할 수 밖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아케이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 김재진/ 여수시 지역경제과 ▶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더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 입장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고민에 빠진 사이 여수시가 내야할
대부료는 계속 쌓이고 있고,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까지 물어야 할 판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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