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공단내 조선소의 하청업체 대표가
잠적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원청이 책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속노조 전남서남지역지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해양중공업의 하청업체
대표가 기성금 2억 원을 착복한 뒤 잠적해
백 명이 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두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원청이 나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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