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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단신]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추진

입력 2015-06-05 21:15:21 수정 2015-06-05 21:15:21 조회수 0

◀ANC▶
전라남도 의회가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만듭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VCR▶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원이 직계 존속,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심의 의결을 회피해야하고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
인사 청탁과 금품수수,국내외 활동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목포시가 1위를 차지했고
여수시가 준우승, 순천시는 3위를 차지했으며
개최지인 무안군은 6위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대회는 진도군에서 열립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유달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서산*온금지구 사업과 관련해 조합 구성의
애로사항 등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제2회 '함께하는 다문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오늘(5) 목포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당선작들은 오는 19일부터
닷새 동안 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됩니다.//

해남군 직원들이 1부서 1청렴 시책의 하나로
청렴 쌀과 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해 수확물을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기로 하는 등
이색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미국과 홍콩, 중국시장을 겨냥한
새 해외시장용 전복 상표인 '완도 아발론'을
만들어 해외 상표출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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