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장애인 등 구직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양식장 등에 취업시킨 혐의로
57살 현 모 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대여해준
2명을 입건했습니다.
현 씨는 목포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
술값 등 허위 채무를 지게 한 뒤 양식장에
강제 취업시켜 소개비를 챙기는 등
지난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1억 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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