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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선박으로 억대 불법조업한 어민 구속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6-03 21:15:30 수정 2015-06-03 21:15:30 조회수 0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등록 어선에 다른 배의 표지판을 달고
불법조업을 해온 혐의로 5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여 동안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9.77톤 어선의 표지판을
새로 구입한 19톤 어선에 부착해
조기와 민어 등 15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조업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10톤 이상의 어선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근해어업허가권이 없어 대포어선을
이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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