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늘
광양-여수간 부생가스 교환망 해저터널
구축과 관련해 '전남개발공사 출자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온 민간사업자의 사업철수
가능성과 개발공사의 부담 우려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건에 별도로 명시해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수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도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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