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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북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이틀 뒤에야 내부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많은 의문점이 남았는데요.
보험금을 노린 전 선박 소유주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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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새벽 목포 북항 부두에서
불에 타버린 46톤 어선 만선호.
불은 부두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로 옮겨붙어
어선과 차량 모두를 태웠고
7시간여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단순 화재로 마무리될 뻔 했던
사건은 이틀 뒤 선박 감식 과정에서
시신 한 구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급진전됐습니다.
조사결과 시신은 통영에 사는
48살 황 모 씨로 만선호의 전 소유주인
58살 박 모 씨의 지인이었습니다.
만선호를 넘겨받은 새 소유주와 갈등을 빚던
박 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황 씨에게 불을 지르도록 시킨겁니다.
현 선주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선박 건조 당시 가입한 보험의 효력으로
7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황 씨에게 착수금으로 4백만 원을
주고, 방화에 성공하면 다른 선박 1척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 정상훈 경사/목포해양경비안전서
"배를 한 번 불을 질러주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방화를 해주면 배를 한 척 주겠다고..."
해경은 황 씨가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질렀지만 폭발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방화 사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박 씨는 현주선박 방화교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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