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숨졌던 목포 북항의
선박 화재는 보험금을 노린 방화가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방화를 사주한 혐의를 부인해온
선박의 전 소유주 58살 박 모 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인에게 선박에
불을 지르도록 시켰다"고 자백함에 따라
지인 48살 황 모 씨가 대가를 받기 위해
불을 지른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목포 북항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불이 나 선박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모두 탔으며, 이틀 뒤 선박 감식
과정에서 기관실 내에 있던 황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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