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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 대상 확대..전남 14개 어촌계 추가

입력 2015-05-28 08:20:24 수정 2015-05-28 08:20:24 조회수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이
올해부터 육지와 가깝지만 직항로가 없는
낙도지역에 까지 확대돼 전남에서는
목포와 무안 지역 14개 어촌계, 410 어가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8개 시군,
7천7백여 어가가 41억 원의 수산직불제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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