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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위치 변경.."문제 없다"(R)

입력 2015-05-23 08:20:15 수정 2015-05-23 08:20:15 조회수 0

◀ANC▶
여수의 한 어촌계가
바지락 양식 어장을 새로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허가 권한이 있으니 문제 없다는 지자체와
어촌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2013년 2월 여수의 한 어촌계가
새로운 어장을 내달라고 여수시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촌계는 신청 어장이 항로를
침범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이의신청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장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게 어민들의 입장입니다.

어촌계는 담당 공무원이 말도 없이
어장 위치를 바꿔 신청했다고 주장합니다.

◀ 강명근/어촌계장 ▶
"(정보공개) 전까지는 몰랐죠. 협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기 임의대로 도면을
그린 것이 잘못됐다.."

C/G)당시 공무원은
어촌계가 신청한 어장보다
남쪽으로 위치를 이동시켰는데,
이게 현재 항로와 겹치게 됐습니다.

시 공무원은 자신이 고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 당시 여수시청 담당 공무원 ▶
"약간 삐딱하게 그려져 있으니까 제가 반듯하게
그린 것이고. 그곳이 좁은 수로 아닙니까.
눕히는 게 낫죠. 항로 같은데 장애도 없고.."

현행법상 어장이용개발에 대한
최종 허가권자가 시장과 군수이다 보니
여수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어민들은 결국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계발 지침에
주민 협의를 강제하는 규정을 넣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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