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무서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목포와 무안, 신안 등 관내 3천 3백여개
업체들은 5월 말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야 한다며,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재정산을 마친 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대상자들에게 교부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이번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추가 환급 대상자가 받게 될
환급액은 평균 7만천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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