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통합]중흥건설 관련 세무 공무원 영장 기각

입력 2015-05-10 21:15:27 수정 2015-05-10 21:15:27 조회수 0

중흥건설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고위 세무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0)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혐의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직 세무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세무사로 활동할 당시
광주지방국세청이 중흥건설의 탈세혐의를
포착해 조세범칙조사와 형사고발을 진행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중흥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