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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 가르쳐주세요(R)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5-08 18:15:28 수정 2015-05-08 18:15:28 조회수 0

◀ANC▶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알면서도 지켜주지 않는 권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이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다음 학기면 현장실습에 나설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에게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SYN▶ 15.47.46
"노동자는 기계이다."

◀SYN▶ 15.47.54
"노동은 생계이다. 노동자는 일꾼이다"

생소한 노동인권교육,
'중국집 사장'이 노동자인가를
두고 설전도 벌어집니다.

◀SYN▶ 15.51.46
"사장은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
(중국집은 사장도 돈을 받잖아)
일 안해도 되잖아.자기가 버는 거잖아."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노동'의 경험이 있지만
권리를 제대로 아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INT▶ 김현주 대표
*전남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우리나라는 전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하고,
하루 7시간, 주당 40시간이 넘으면
수당을 더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아도 대부분 받지 못했습니다.

◀INT▶ 이민성
"후배들도 알아가지고 못 받았던 임금도
받고 이런거 잘 알아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16개 학교를 찾으며
첫 발을 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올해는 전남도교육청이 지원을 약속하면서
도내 특성화고 48개 가운데 대부분인
44개 학교에서 이뤄집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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