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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계획..강제성 부여해야"(R-3)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4-29 21:15:32 수정 2015-04-29 21:15:32 조회수 0

◀ANC▶
◀VCR▶
GS리테일이 대형 아웃렛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낸 남악지구 부지 입니다.

건물은 6만5천 제곱미터에
지상 3층짜리 아웃렛과 2층짜리 대형마트로,
영업면적만 4만천9백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올해초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무안군으로부터 지난달 30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INT▶정병오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장
(건축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허가가 났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건은 별도입니다.)

GS리테일은 오는 6월 건물을 착공해
내년 하반기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U//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GS리테일은
영업시작 한 달 전까지 무안군에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것이어서
신뢰성이 문제 입니다.//

무안군은 상권영향평가서는 남악신도시에
점포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

다만, 지역협력 계획서에
무안지역 주민 천2백 명 고용과 특산품 판매점 할당 등을 요구해둔 상황입니다.

반면 목포시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목포시의 의견과 반대대책위원회의 입장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김석우 목포시 농업산업과장
(무안군을 찾아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악 대형 아웃렛의 영업까지 남은 기간은
1년 6개 월 정도,,

소상인들은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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