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27) 오후 2시 20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0킬로미터 해상에서
다른 중국어선으로부터 어획물 5천 킬로그램을
이적받은 뒤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노영어운호 등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붙잡힌 노영어운호가 하루 전인
지난 26일 같은 혐의로 서해어업관리단
지도선에 나포돼 담보금 2천만 원을 내고
석방된 것을 확인하고, 재범으로 가중된
담보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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