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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흉상*기념관 설치 금지 추진

입력 2015-04-28 08:20:15 수정 2015-04-28 08:20:15 조회수 1

친일파의 흉상과 기념관을 공공장소와
공공시설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반민족 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김영록 국회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친일파 상징물도 일년 안에
강제로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남북지역 친일파 시설물은
김백일 장군 동상이 장성 육군보병학교에,
인촌 김성수 생가와 동상이 전북 고창에 있는데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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