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주말 동안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3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들은 어제(26) 오후 4시 30분쯤
신안군 홍도 북서쪽 80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일지에 조업량 천 2백 킬로그램을
축소해 기재하거나 입*출역 위치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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