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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에게도 "가만히 있으라"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4-15 21:15:30 수정 2015-04-15 21:15:30 조회수 0

◀ANC▶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시행령안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통령이 먼저 약속하고도 참사 2백 일이
넘어서야 진통 끝에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과 기소권은 끝내 빠졌지만
핵심은 여전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였습니다.

낡은 세월호를 들여와 부실한 운항규정을
승인하고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정부.

검찰이 외면한 국가기관의 과실 등
성역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국회 등이
추천한 17명으로 특조위는 꾸려졌습니다.

1주기를 한 달 앞두고 겨우 첫 발을 떼나했더니 이번엔 특별법 시행령안에 가로막혔습니다.

◀INT▶ 이석태 위원장
"뒤에서 정부는 특조위의 역할과 기능을 무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C/G] 정부는 시행령안을 통해
특조위가 요구한 안보다 정원을 줄이고
주요 자리에는 공무원을 임명시켰습니다.
조사 범위 역시 제한됐습니다.

◀INT▶ 세월호 유가족
"해수부에서 파견된 분에게 보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아라? 결론적으로 진상조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습니까?"

이처럼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수정과 보완은 가능하나 폐기는
없다고 거듭 못을 박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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