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는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를
담보로 사료를 제공받은 뒤 농장을 팔고
도주한 혐의로 54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9년
돼지 천백 마리를 담보로 사료 회사로부터
사료를 받은 뒤 다른 업자에게 농장을 팔아넘겨
1억 6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6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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