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정치자금법 위반 여수시의원 당선 무효형

입력 2015-04-13 08:20:30 수정 2015-04-13 08:20:30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회계책임자가 아닌 아내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장 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의원은 최근 4년간 세 번의 선거를 치러
선거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선거회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하고
아내에게 선거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