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회계책임자가 아닌 아내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장 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의원은 최근 4년간 세 번의 선거를 치러
선거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선거회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하고
아내에게 선거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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