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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 영업한 사행성 게임장 적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4-07 18:15:03 수정 2015-04-07 18:15:03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회원 제도를 운영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 41살 임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산정동에서 모 게임장을 운영하는
임 씨는 손님이 회원 카드인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챙긴 뒤
현금으로 바꿔준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임기 90대와 현금 5백만 원등
환전 영업 물품들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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