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한 농협 조합원 60여 명은
조합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해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조합원 한 모 씨 등은 대봉감을 수매하면서
조합의 허술한 관리와 일부 정산누락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부적절한 채무감면과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용 부동산 편법 취득,
선별금 지원실적 허위작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금정농협은 지난 가을 대봉감 홍수 출하에
따라 보관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정산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졌다며
채무감면과 선별금 지원 실적 허위 작성 등은
조합 운영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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