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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3-31 11:00:18 수정 2015-03-31 11:00:18 조회수 0

검찰이 내일(1)부터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 기간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등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자수할 경우 자수 경위와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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