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일(1)부터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 기간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등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자수할 경우 자수 경위와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4-01 08:20:25 수정 2015-04-01 08:20:25 조회수 1
검찰이 내일(1)부터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 기간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등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자수할 경우 자수 경위와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