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는
해남과 강진 등 전남 지역을 돌며
농민들에게 억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37살 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농산물 도매상인 것처럼
밭주인과 계약을 한 뒤 자신이 밭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상인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해
대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4년 동안
20여 명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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