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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기업도시 관련 상고심 승소

입력 2015-03-25 21:15:15 수정 2015-03-25 21:15:15 조회수 0

무안기업도시 청산 이후 출자사인
두산중공업이 제기한 기업도시 비용부담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안군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상고심에서
'법원은 두산중공업이 제기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혀
기업도시 개발사업 청산에 따른
출자자와의 소송들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지난 2천12년 우회출자분
27억여 원을 지급해달라고 무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분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안군이 승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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