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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갈 때마다 외출증?(R)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3-25 08:20:41 수정 2015-03-25 08:20:41 조회수 0

◀ANC▶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죠.
부득이하게 다른 건물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장애인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외출증을 쓰게 해
갈등을 빚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5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뒤
휠체어를 타게 된 근로자 윤 모 씨.

지난해 취업한 윤 씨가 직장에서
매일 작성해 온 외출증들입니다.

[C/G]하루 한 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화장실을 갈 때마다 외출증을 써야했습니다.

직장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보니
50여 미터 떨어져있는 인근 공공시설을
이용해야하는데, 사측이 이를
'외출'로 본 겁니다.

◀INT▶ 윤 모 씨
"화장실을 가는 걸로 외출증을 쓴다는 것은 부당하죠. 그래서 제가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말서를 강요하셨고..."

윤 씨의 직장은 교구를 개발,제작하는 곳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해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업체 측은 윤 씨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휴식을 취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돼
외출증을 쓰게 했다고 해명합니다.

◀INT▶ 김후언/00 예비사회적기업
"화장실이 아니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일을 보러 다니시니까 (외출증을)쓰라는 거였어요. 시간을 어느 정도 소요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지..."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해당 업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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