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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조합 직원 첫 고발

입력 2015-03-09 08:20:48 수정 2015-03-09 08:20:48 조회수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용 컴퓨터와 조합원 명단을 가지고
특정 후보를 위한 문자를 대량으로 조합원들에보낸 곡성의 모 조합 직원 A씨를
광주 전남지역 조합직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한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를 신고한 3명에게
신고 포상금으로 천4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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