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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7명 고발

입력 2015-03-02 18:15:44 수정 2015-03-02 18:15:44 조회수 1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과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강진과 고흥,곡성지역
조합장 출마 예정자나 측근들로
조합원 집을 방문해 수십만 원의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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