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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제공' 수협 조합원 5명 과태료 첫 부과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2-24 18:15:40 수정 2015-02-24 18:15:40 조회수 0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첫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무안군의 한 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가 계산한 밥을 먹은
목포수협 조합원 5명에게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4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직원의 승진 약속과 함께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신안수협 입후보
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진도와 순천
선관위도 선물이나 외화, 식사비 제공 약속을
한 선거 입지자 3명을 고발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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