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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2-16 21:15:22 수정 2015-02-16 21:15:22 조회수 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가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3년 언론인 2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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