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순천 청암대 일부 교수들에 대해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측이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청암대 교수 4명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암대는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총장 퇴진운동을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수 4명에 대해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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