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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안전 점검한 한국선급 검사원 '무죄' 선고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2-12 21:15:07 수정 2015-02-12 21:15:07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세월호 안전 점검을 허술하게 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검사원 35살 전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고의나 허위로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으며, 앞서 전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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