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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02-12 18:15:06 수정 2015-02-12 18:15:06 조회수 0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12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공약을 발언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표기하면서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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