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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검찰고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2-09 21:15:00 수정 2015-02-09 21:15:00 조회수 0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목포수협 조합장 출마예정자인 김 모씨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무안군 몽탄면의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9명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식사를 제공하다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김씨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9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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