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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346개소 상반기 저수조 청소 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2-07 08:19:56 수정 2015-02-07 08:19:56 조회수 0

목포지역 3백46개 소의 공동주택과
대규모 건축 물에서는
올 상반기 안에 물탱크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목포시는 저수조 청소와
수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있다며
시설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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