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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3백만 원 구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2-05 21:15:06 수정 2015-02-05 21:15:06 조회수 0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3년 언론인 2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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