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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택시호객행위 3회적발시 자격취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2-05 08:20:19 수정 2015-02-05 08:20:19 조회수 0

목포시는 목포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운전기사들을 단속해,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해당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호객행위로 1년간 3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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