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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재판 방청권 배정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2-02 10:15:06 수정 2015-02-02 10:15:06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57살 김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의 방청권을 배정합니다.

오는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김 씨의 재판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만
입정할 수 있으며, 방청권은 내일(2)부터
사흘 동안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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