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회사 사주의 친척임을 과시하며
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 모 씨가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사주의 인척이라는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에 목마른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거액을 가로채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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