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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 짓는다더니..사무실 사용(R)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1-30 21:15:35 수정 2015-01-30 21:15:35 조회수 0

◀ANC▶
신안수협이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겠다며
건물을 지은 뒤 본점을 입주시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긴 했는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신안수협이 본점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목포북항의 2층짜리 건물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을 짓겠다며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에
신안수협은 15억9천만 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본점 건물을 옮기면서
어업인 복지회관은 전용 사무실로 변했습니다.

당초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은 1층 신용부와
2층 대회의실 정도,, 나머지 공간은
모두 불법 입니다.

C/G 항만법에는 복지회관, 체육시설, 전시관, 공연장 등을 제외하고는 항만 구역에
일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조합장과
상임이사 집무실로 사용되는 2층 공간 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뒤늦게 불법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INT▶한흥성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과장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빈다.)

신안수협은 문제가 된 사무시설을 우선
다른 곳으로 임시 이전하고,
장기적으로 압해도로 본점을 이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강임호 신안수협 지도상무
(다음달 말까지는 불법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안군의 복지회관을
목포시에 건립한 점과
본점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위반 등 의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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