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 VTS 센터장이었던
46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관제팀장 정 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관제요원 9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시각에도 이들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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